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9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20. 22:00 경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서 7 월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에서 “ 내가 항소심에서 B를 증인으로 신청할 테니, B에게 내가 마약을 준 것이 아니라 B가 나 몰래 마약을 가져간 것이라고 증 언하라고 해 라” 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편지를 고등학교 친구인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8. 25.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2017 노 2469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2016. 10. 20. 22:00 경 피고인 (A )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고인 몰래 가져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2017 노 2469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