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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