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12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0. 3. 11. 접수...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3. 1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7066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7. 3. 28. “B은 원고에게 51,566,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7. 12. 기준 원고는 B에게 119,511,26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년도에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2000. 3.경 B과 사이에 잔존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신의 처 명의 주택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고,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4. 5. 28. 1,000만 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늦어도 피고는 2004년도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