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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8. 22:20경 술에 취한 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우체국 앞 노상을 읍사무소 방향에서 D파출소 방향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우측으로 전도되며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동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D파출소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2:34경부터 23:10경까지 약 3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