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4, 227)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공1984, 1761) [2]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공1988, 1171)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 12. 7.경 주주총회의 결의나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회사명 생략) 유에스에이사( (회사명 생략) USA Corporation)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특허권을 (회사명 생략) 인터내셔널사( (회사명 생략) International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명 생략) 인터내셔널사로 하여금 위 특허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