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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 휴대전화 지원금 신청서 및 요금 할인 신청서에 휴대폰 기종, 출고가, 할부금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 휴대전화 지원금 신청서 및 요금 할인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 휴대전화 지원금 신청서 및 요금 할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