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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당시장 방향에서 영남이공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