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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10 2020고단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0:05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8.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