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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61077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매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6. 12. 9.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5,198,180원 중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6,967,662원을,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6,299,2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서를 받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67,662을 0원으로 하고, 이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