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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0 경 창원시 진해 구 태백동 소재 제한 속도 70킬로미터 구간의 고가도로를, 시속 124 킬로미터 속도로 진해 구민회관 방면에서 경화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70킬로미터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한 E 마 티 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튕긴 피해 차량이 우측의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