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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매출처의 거래업체에게 가구를 납품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누락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추인된다고 인정한 다음, (2) 이와 같이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다)에 해당하고 그 포탈의 범의도 인정되며,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와 조세포탈의 고의 및 그 해석, 죄수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