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3890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6. 피고와 사이에 체어맨 자동차 1대를 41,767,142원에 취득하고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매월 2일에 1,00,4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1. 29.부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위 날을 기준으로 해지정산금(원금) 30,002,74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