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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증산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58 세 )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권유 받고 피해 경찰관에게 경찰차를 태워 달라고 했으나 피해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 야 개새끼야 순찰차는 그렇게 비싼 차량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경찰차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 경찰관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