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14. 02:30분경 하남시 C 소재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도우미들과 2차를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컵을 그 곳에 설치된 TV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1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깨뜨리고, 위 술병, 컵을 그 곳에 설치된 소파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찢어지게 하고, 발로 그 곳에 설치된 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문 2개의 표면이 찢어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2:40분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5,568원 상당의 I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02:5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피해자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가서 보자, 죽여 버린다. 칼로 담가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D 유흥주점 영수증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