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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8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