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8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