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해자 D이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무인 복사카드 자판기의 덮개 아래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돈 통에서 1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학생회관 CCTV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