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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