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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8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부터 2014. 5. 20.까지 관할 노원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 18㎡ 규모의 영업장에서 씽크대, 냉장고 1개, 정수기 1대, 테이블 5개, 의자 10개,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왕돈가스, 치킨가스, 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 등을 조리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기간 적용 검토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