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5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삼산면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해남읍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화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4. 23:28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