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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에 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친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3개월인데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