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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5281 판결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단5281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송○○,이발사

검사

박중화(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은철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한○○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한○○(여, 3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를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직장도 괜찮으니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동영상 원본을 돌려준다.”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마치 제3자가 촬영하여 협박한 것처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이실직고 하자라고 버티면서 현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2017.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 모텔에서, 골프동호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김○○(여, 5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모텔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에 설치한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 ◎◎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불륜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 동영상의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현금 2억을 우리에게 주고 받아라, 남자도 1억, 여자도 1억씩 만들어라, 이더러운 섹스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마누라, 남편, 두 사람 다 직장이 좋더만, 직장 동료들과 자식들 며느리에게 보내 개쪽 까게 하고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올려 전국적으로유명스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마치 제3자가 촬영하여 협박한 것처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협박편지 사본 첨부)-협박편지사본,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김○○ 제출 성관계 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와 합의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부녀들을 유혹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도구로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공갈 전력이 있고, 이전의 범행들도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 김○○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