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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4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4. 24. 05: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횡단보도상을 불법유턴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사고 다음날인 2017. 4. 25. 현대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에 원고차량의 수리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수리비 6,194,701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갑 5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6,194,701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94,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상의 앞범퍼, 헤드램프, 앞휀다 등 손상부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견적서상의 6,194,701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피고측의 표준수리요금기준 등에 따른 2,43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 10. 26.자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