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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3: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산소탱크호프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3경 같은 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삼포코레스코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3: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포코레스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방향에서 간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1세)의 머리 부위가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7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산소탱크호프방문 확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