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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거지 외의 별도 주택(지하 약 10평 규모로 방 2개가 있는 빌라)을 임차하여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채 침대 2개, 책상 1개를 설치한 뒤 전문적인 침술행위를 한 점, 허위의 자격증을 내세우며 영업한 점, 단순히 침을 놓는 행위를 넘어 환부의 조직을 떼어내거나 고름이나 피를 빼내기도 하는 등 다소 위험한 내용의 시술을 하기도 한 점,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 의료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침술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인 E의 비동맥류성 자발적 지주막하출혈 증상 역시 피고인의 침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진단서 발부의사의 견해이다(증거기록 제301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본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2012. 7. 무렵부터인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