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7 2014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2. 23:1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