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8.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8. 8. 13.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에서 B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B은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E)로 위 1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8.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경 서울 구로구 L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법 2018고단5760 판결문
1. 제보자와 피의자와의 M 대화내용 사진, 사진,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