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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5 2018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10. 21:06 경 김포시 사우동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512 감정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했다.

자백한 점, 음주 운전은 처음인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