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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3092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뉴성일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경정을, 피고 C은 원고 뉴성일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경정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원고 뉴성일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B, A은 피고 C의 배당액 중 24,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뉴성일은 피고 C의 배당액 전액인 56,080,940원과 피고 D의 배당액 중 56,288,0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② 제1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A, B에 대한 배당액을 각 24,400,000원으로, 원고 뉴성일에 대한 배당액 17,631,026원을 13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6,080,94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73,711,930원으로 각 경정하는 것을 구하였다가, ③ 당심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400,000원으로, 원고 뉴성일에 대한 배당액 17,631,026원을 13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6,080,94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49,311,930원으로 각 경정하는 것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