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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23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7,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6. 19: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서 차량을 마주 달리면서 경적을 크게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E를 때렸는데, 원고 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5고정7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긴 하였으나, 원고의 일행인 E가 피고에게 욕을 하여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싸움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를 일방적으로 제지하려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