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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8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멀구리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도로 갓길에서 정차 후 관문사거리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진행신호에 갓길에서 출발하여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유턴에 가까운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관문사거리 쪽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가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