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649번길 동아다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삼거리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