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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023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3층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중개로 2015. 2. 3. 소외 F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H의 각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을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2015. 2. 16.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5. 3. 6. 잔금 9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거래가액의 0.9%를 잔금 지급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등은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인 2015. 2. 3. 계약금 5,000만원을, 2015. 2. 16.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억 2,000만 원은 그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2015. 3. 12.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10,080,000원(= 매매 대금 11억 2,000만 원 × 중개수수료율 0.9%)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게 될 취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2015. 3. 5. 피고 등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피고 등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