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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1: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왕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부천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E(50세) 운행의 F 시내버스의 오른쪽 승차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시내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사진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