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1: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왕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부천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E(50세) 운행의 F 시내버스의 오른쪽 승차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시내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사진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