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7.경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4지분씩 공동매수하여 각 1/4지분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하고, 2014. 7. 17.경부터 노무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E’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C이 학원강사로서 방학특강 등 강사직무를 그만두지 아니하게 되어, 원고들로부터 이익분배를 달리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갈등이 생겼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5. 1. 25.경 폭행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 6.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고들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10070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카소12호로 제소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2015가단51899호 수익분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5. 7. 1.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5. 7. 3.까지 피고들에게 각 25,753,616원씩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업무상횡령 고소와 위 민사소송의 소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