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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5: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영란 고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2 부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법률이 정한 벌금형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이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벌금형은 5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95% 로 0.2%에 가까스로 미달되는 바, 이러한 혈 중 알콜 농도와 피고인의 운전 경위,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벌금액은 400만 원이다.

이에 벌금 400만 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