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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2 2016고합2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28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혈액)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 의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 유죄 7명 배심원 양형 의견 - 벌금 400만 원: 3명 - 벌금 350만 원: 3명 - 벌금 300만 원: 1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8% 로 주 취 정도가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롯데 시네마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소속 경위 피해자 H(46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한 정차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