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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48,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3. 5. 8.까지는 연 13.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4. 피고 A와 사이에 중고 25톤 카고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6,500만 원과 대출기간 48개월 동안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84,943,246원을 2012. 12. 8.에 1,614,126원, 2013. 1. 8.부터 47개월 동안 매월 1,772,960원씩 갚기로 하되, 위 분할금의 납부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25.9%로 정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을 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2013. 6. 8. 위 분할금의 납부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는 바람에 위 분할금에 대한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3. 4. 8. 현재 위 분할금 중 60,848,38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분할금 잔액 60,848,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3. 5. 8.까지는 위 약정이자율인 연 13.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