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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아파트의 외부 크랙 보수 및 전체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6. 3. 11:10 경 경산시 D에 있는 타 운 동 옥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남, 59세) 이 아파트 보수작업 관련 부실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여기 왜 왔어,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