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4(2)민,054]
분배농지의 재분배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 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 동법 제19조 제1항 의 농지 및 동법 제2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된 농지는 구청장, 시, 읍, 면장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다
농지개혁법 제18조 , 제19조 , 제25조
김쾌수
정복례 우 소송대리인 이순득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6. 2. 10. 선고 55민공19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호나송한다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사건인 바 본건 토지 최초로부터 원고가 법적으로 정정당당 분배를 받아서 경작중 단 본건 농지의 1년분의 연수만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6월 16일 합천군수는 원고가 본건 분배농지를 매각이 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차에 이의가 있으면 소관농지위원회에 이의를 한 연후에 제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건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본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으나 동판결은 법률해석 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하고 오하면 대체로 농지재분배는 농지개혁법 제25조 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해당한 농지에 대하여 재판이 판결되어 몰수 혹은 경작권을 상실시킨 연후에 비로서 제1선의 면 농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를 재분배하여야 가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건은 합천군수로서는 도저히 몰수는 물론이고 경작권도 상실시킬 권한이 무하고 따라서 차를 재분배시킬 권한도 무하고 또한 군수로서는 제1선의 면 농지위원회의 행할 권한을 자기가 직접 행할 권한도 없으므로 환언하면 합천군수로서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서는 하등 무관계자라고 단언함. 우와 여함으로 원판결 적시와 여한 본건 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는 바로서 원고는 차를 불문에 부하고 오직 원고의 엄연소지하고 있는 소유권에 의하여서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인데 원판결은 마치 군수의 본건에 대한 결정이 형식이나 혹은 실질상 일응이라도 유효한 것처럼 인정하고 차에 대한 이의제출을 아니하였다는 피면의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함은 농지개혁법 제16조 동 제25조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부진한 위법의 오판이 틀림없다고 사료하오니 아 대법원에서는 원판결을 파기하시고 경히 적당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복망하와 본건 이유서를 제출하나이다 운함에 있다
심안하건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합천군수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받은 본건 농지를 타에 매각하고 이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에 이의가 있다면 소관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연후에 제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본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0조 에 의하면 일단 분배된 농지로서 동법 제18조 소정사유로 법원의 판결로써 반환된 농지와 동법 제19조 에 의한 수배자의 절가, 전업, 이거, 이농 또는 자진 반환한 농지 및 동법 제25조 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된 농지는 동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므로 결국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구청장, 시읍면장만이 동조소정절차에 의하여 재분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군수 또는 군농지위원회는 재분배의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합천군수가 한 피고의 본건 농지재분배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법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 법률 상하등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농지확인 및 인도를 구하는 본소가 종전의 원고수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우 군수의 재분배에 대한 이의가 아님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동법 제24조 에 의한 소가 아니고 따라서 동법 제22조 소정절차를 밟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해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동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