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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4고단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9』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대구 서구 C 신축공사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건축용 자재들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공사용 파이프 65개와 시가 1,575,000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7자루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놓은 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음날 00:05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리어카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잠복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93』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공범 2명과 합동하여 2013. 12. 16. 21:30경 대구시 수성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은 다음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성명불상 공범 2명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