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4: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과 피해자 E(26세, 여)이 함께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피해자들 뒤쪽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문 1개 및 양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