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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4: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과 피해자 E(26세, 여)이 함께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피해자들 뒤쪽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문 1개 및 양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