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34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공연 음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와 약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8:50 경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 돌아다니면서 좆 큰놈 만나고 다닌다며, 좆 큰놈이 그래 좋더나.

”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지인인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 내 꺼 봐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가 폭행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D의 식당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21:00 경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플라스틱 생수 통 2개에 담아 들고 D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찾아간 다음, 위 생수 통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식당 내부와 D 와 그 남편 F의 몸에 뿌리다가 잘 나오지 않자, 과도로 생수 통 1개를 찔러서 구멍을 내 어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F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현장 감식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 휘발류 구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