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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7가단49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7.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