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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0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2012. 10. 22. 100,000,000원, 2012. 12. 5.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에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E의 경영을 피고에게 맡기면서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