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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C과 다투던 중 C이 “남자친구(피고인)가 몸과 얼굴에 음식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로 하여금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C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팔목을 잡아끌었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