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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6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원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각 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각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소유 부동산 토지보상금(원) 물건보상금(원) 합계금(원) 1 B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351,900,000 83,894,680 435,794,680 2 C 같은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 342,650,000 103,023,540 342,650,003 3 D 같은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 342,650,000 101,775,700 342,650,004 4 E 같은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 252,200,000 80,236,770 252,200,005 5 F 같은 별지 제6항 기개 부동산 252,080,000 57,613,720 252,080,006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피고들의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