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7 2019가단14874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27.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