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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7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무고한 S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 되는 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2018고단1090』항목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