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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고단 2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281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징역 6월, 나머지 죄 :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0.05g 이고 그중 0.03g 을 투약한 것으로 이 사건 필로폰의 소지 량과 투약 량에 차이고 있고, 시간적 간격, 장소의 상이 함이 인정되므로, 위 0.03g에 대한 소지죄와 투약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소지죄가 투약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16:05 경 울산 남구 L 2 층에 있는 M 운영의 ‘N’ 전당 포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소지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필로폰 0.03g 의 경우, 2017 고단 535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투약 범죄에 사용된 필로폰 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소지죄는 투약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가분적 수 반행위), 원심 판시와 같이 투약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투약한 경우, 그 소지 행위가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투약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한 그 소지 행위는 투약행위에 흡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