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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2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는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허위사실은 피해자들이 ① 엘리베이터 안에 인분 칠을 했다는 점, ② 역삼세무서에 아파트 관리에 관한 계획서까지 제출했다는 점, ③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점 부분임을 알 수 있고(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점들이 전부 허위사실로서 공연히 적시가 되었다는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